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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판매 할인율 임의제시 금지

앞으로 통신판매업체들은 「50만원 짜리를 10만원에 판다」는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판매율을 제시하지 못한다.또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자료화면을 사용하지 못하며 상품의 누적판매 갯수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통신판매와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1·4분기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통신판매 사업자의 명칭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으며, 배달비용 등 판매가격 외에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케이블TV의 경우 상품내용과 상관없이 고의로 외래어나 방언을 사용해 마치 그 지역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밖에 상품인도 소요기간, 판매수량, 신청기간, 반품가능여부 등도 명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제시한 부당 표시·광고 사례다. 수험교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국가고시 OO회」가 상호를 「국가고시 OO회」로만 표기하는 경우 보석 광고시 실물크기나 실물대비 축소비율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화면에 나타난 색상이 실제 상품색상과 다른데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 상품의 일반적인 소매가격이 10만원인데 「소비자가격 15만원→판매가격 5만원」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 국산 침대매트를 광고하면서 진행자가 외래어를 남용,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PC통신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단위시간당 부가이용료를 아주 작게 표시하는 경우 PC통신 등의 유료사이트 홈페이지 광고에서 실제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비아그라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금지된 상품을 어느 나라에서건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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