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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입력2006-04-21 15:33:44
수정
2006.04.21 15:33:44
정의선 사장 일부 혐의 시인…내주 말 신병 일괄처리
현대차 그룹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승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해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정 회장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차나 글로비스 등을 통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승계, 부채 탕감 로비 여부 등을 정 회장이 지시했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사법처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게 없지만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말했다.
그는 적합한 결론이 `엄정한 잣대'를 뜻하는지에 대해 "그것도 포함된다"고 밝혀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논리보다는 법적 기준에 무게를 두고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전날 소환돼 18시간 가량 조사받고 이날 새벽에 귀가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나 정 회장 가운데 최소 한 명은 구속기소될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회장이 정ㆍ관계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 등 범죄 혐의를 강력 부인하거나 임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 아들인 정 사장을 다시 불러 재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채 기획관은 "정 사장에 대한 조사가 비교적 잘 됐지만 조금 더 물어볼 부분이있어 다시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에 소환된 정 사장은 계열사 부채탕감 과정, 경영권 편법승계 비리 등과 관련해 일부 보고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기획관은 "정 사장이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틀린 얘기는아닐 것이다. 자기가 아는 부분의 일부를 시인했다는 얘기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 회장 소환을 마친 후 법률검토를 거쳐 정 회장 부자와 현대차그룹 임직원을 일괄 사법처리한 후 다음달 중순까지는 법원에 기소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초부터 본격화되는 현대차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등 비자금 용처 수사를 늦어도 6∼7월 이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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