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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금 출연금 7% 세액공제

주당 근로시간 단축 땐 年 500만원 임금 보전

정부 '1차 노동시장 개혁안'


정부가 하청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원청기업에 7%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낮아진 임금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최대 5년)의 지원금을 지급해 신규 채용을 장려한다. 청년 고용절벽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장년 간 양극화를 해소해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노동시장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 개혁안은 △원ㆍ하청업체 상생협력 △청·장년 상생고용 △정규ㆍ비정규직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선ㆍ금융ㆍ제약ㆍ자동차ㆍ도매ㆍ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안도 조만간 공개하고 임금피크제와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1인당 최대 1,08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원ㆍ하청 상생협력도 추진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7% 세액공제와 함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향상을 꾀해도 출연금 법인세의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 제외,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해고요건 완화, 전환배치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은 오는 8~9월께 발표될 '2차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에 담는 것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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