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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 개혁 토론회] “청와대 인사수석 신설 장관임기 2년 보장을”
입력2003-01-28 00:00:00
수정
2003.01.28 00:00:00
김홍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 주최로 28일 열린 `공직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정무직, 산하단체장, 1~3급 고위공무원 인사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무직 인사개혁 방안으로 장관 임기 2년 보장, 윤리계약제 실시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산하단체장 인사개혁의 경우 범정부차원의 표준인사제도 확립, 공모제도확대 등이, 고위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방안으로는 순환보직 기간 연장, 기술직 공무원 비율증대, 지역편중인사 점검강화 등이 쟁점이 됐다.
다음은 토론회 발표 내용.
◇정무직 인사개혁(연세대 김판석 교수)=인사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신설이 필요하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배경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무위원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년정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피추천인에 대한 추천인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부정한 인사청탁을 줄이기 위해 조선시대에 활용됐던 `거주연좌제` 같은 일종의 추천책임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산하단체 인사개혁(용인대 박수철 교수)=국가적,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사를 운용하기 위해 표준인사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공모제도 확대로 다양한 계층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산하단체의 사업성격을 고려해 민간부문의 헤드헌터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산하단체장 및 임원진 인사를 총괄 관리할 범정부 차원의 인사관리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1~3급 고위직 공무원 인사개혁(명지대 박천오 교수)=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 직위 재임기간을 2~3년으로 연장시키고 승진ㆍ보수에서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구성원의 전문성 심화로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경력개발제도(CDP)의 중앙부처도입이 필요하다. `고위공무원제도`를 도입해 1~3급 계급을 폐지하고 소속 장관이 직무평가와 개인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고 급여는 고용계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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