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의사 처방 없이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액상 감기약과 안약, 어린아이용 이유식 등을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국제선 출발 항공편에 대해 시행 중인 액체류 객실 내 반입제한 조치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ㆍ위장약ㆍ안약 등 시판약품과 어린아이용 모유ㆍ이유식ㆍ물티슈 등 위협 가능성이 크지 않은 물품의 기내 휴대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의사 처방이 있는 의약품과 어린아이용 우유ㆍ음료수만 기내 반입이 허용됐다. 아울러 젖당ㆍ글루텐 등 의사 처방이 있는 특별 식이처방 음식과 명란젓ㆍ창란젓 등 국물 없는 음식류도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이들 품목은 1리터 투명개폐가능봉투(일명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 때 진위 여부만 확인하면 가지고 탈 수 있다. 항공안전본부는 또 현행 반입제한 품목이 액체ㆍ분무ㆍ겔 등 3개 종류로 분류돼 승객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며 23개 종류로 세분화, 여행객들의 사전 준비를 용이하게 했다. 반입제한 품목은 물 및 드링크류ㆍ소스류ㆍ로션류ㆍ오일류ㆍ향수류 등 액체류 7개종과 스프레이류ㆍ탈취제류 등 분무류 2개종, 시럽류ㆍ쨈류ㆍ화장품류 등 겔류 13개종 등이다. 이들 반입제한 물품은 단위용기당 100㎖ 이하의 물품으로 1리터 투명개폐가능봉투에 담아 승객당 1개만 반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본부는 면세점 구매물품의 경우 현행 보관용 봉투 대신 국제표준 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를 사용해 봉투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기로 했다. 새 봉투는 면세점 외에 여객터미널에 있는 일반 소매점도 보안통제 절차를 갖추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봉투는 재고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병행 사용하게 되며 일본ㆍ유럽연합(EU)ㆍ미국 등은 새 봉투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 국가를 경유할 때는 압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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