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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컨텐츠도 소비자피해보상
입력2001-12-02 00:00:00
수정
2001.12.02 00:00:00
허위·과장광고땐 이용료 전액 환불인터넷 콘텐츠업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며, 허위ㆍ과장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을 때도 계약을 해지한 뒤 이용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자상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와 관련,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이렇게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 설치계약을 할 때 총시공비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면 소비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으며 시공을 잘못했을 경우 새시업체가 무상으로 고쳐주거나 공사비를 돌려줘야 한다.
이사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운송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정된 운송일의 하루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운임의 40%를 배상해야 하며 당일 통보시에는 계약금 반환과 함께 운임의 60%를 배상해야 한다.
이밖에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에 대한 피해보상기간이 현행 판매후 7일이내에서 14일이내로 연장되고 특히 3일 이내에 피해가 발생할 때는 구입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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