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금융채 발행한도 자기자본 30% 이내로

◎당분간 시은당 1,000억… 만기 1년이상오는 7월부터 일반은행도 자기자본의 30%, 최고 1천억원 한도내에서 만기 1년이상의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4단계 금리자유화에 따라 예치기간별, 예금액별로 각기 다른 금리를 주는 단기 신상품 및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자동이체시켜주는 「스윙상품」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방안에서 은행권의 금융채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오는 7월3일 열리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발행기준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한은이 마련중인 금융채 발행 세부계획에 따르면 은행별 발행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30%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시중은행의 자기자본이 1조5천억∼1조9천억원 수준에 달해 자기자본의 30%를 발행한도로 정할 경우 은행당 5천억∼8천억원 규모의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시에 금융채발행이 몰릴 경우 채권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은행당 최고 1천억원을 한도로 정하고 점진적으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금융채의 만기는 1년이상으로 제한하는 대신 발행채권의 종류나 발행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손동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