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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단지 벤처밸리 조성 차질
입력2000-02-09 00:00:00
수정
2000.02.09 00:00:00
박희윤 기자
9일 연구단지관리본부및 입주 예정업체들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해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구(舊) 삼양화학 부지 8만2,000여㎡에 17개 벤처업체의 입주를 허가했으나 최근 삼양화학이 부지매각 거부의사를 표명하면서 벤처밸리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이에따라 일부 업체는 인근 민간연구소 건물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는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당초 오는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초 입주키로했던 건물신축도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삼양화학 부지는 지난 86년 종합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삼양화학이 매입했으나 수년간 연구소 설립을 미뤄 96년 과기부로부터 대덕단지관리법상의 입주승인 취소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승인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삼양화학은 과기부 결정에 불복,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과기부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직후 벤처밸리 조성을 위해 대덕벤처밸리의 관리업체인 ㈜대덕밸리(대표이사 고연완)에 부지를 양도하도록 명령했지만 삼양화학은 이 문제가 헌법소원에 계류중인 점등을 들어 부지매각 거부의사를 굽히지 않고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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