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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제품 '한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입력2002-05-14 00:00:00
수정
2002.05.14 00:00:00
재경부, 하반기부터 산업·소비자 피해보호 강화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중국상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보다 쉽게 발동할 수 있는 한시적 세이프가드(Transitional Safeguard, TSG)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나 중국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나 업자들은 이 조치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요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 임시국회승인을 받은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Serious injury)가 발생할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실질적인 피해 (Material injury)만으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시장교란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제3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취하면서 해당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전환'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이 조치로 역으로 수입금지조치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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