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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제회생 앞장선다] 정부산하기관도 경영평가 받는다
입력2004-03-01 00:00:00
수정
2004.03.01 00:00:00
이재용 기자
한국마사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90여개 정부산하기관이 비상이 걸렸다. 오는 4월부터 정부로부터 공기업에 못지 않은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490여개. 이들 기관의 전체 예산은 18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4%에 달하며, 정부 예산(118조)과 전체 공기업 연간 예산(56조원)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크지만 공기업과 같은 체계적인 경영감시를 받지는 않았다.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도 15만명을 넘어 공기업 종사자(5만)의 3배를 웃돌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정부산하관리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4월중 평가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 올해 경영실적분부터 곧바로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의 혈세로 꾸려진 예산을 `눈먼 돈`인양 방만하게 사용해온 일부 산하기관으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ㆍ한국마사회ㆍ국립공원관리공단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대한주택보증 등 90여개 기관이 해당된다.
경영실적이 나쁘면 예산지원이 감소하는 것은 인사상의 불이익조치도 받게 된다. 각종 수당을 비롯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다. 산하기관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조직 축소 내지 통폐합. 경영평가 작업이 매년 반복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이 보유한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될 수 있고 이 경우 조직과 인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 평가는
▲주무 부처
▲정부산하기관운영위윈회
▲기획예산처 등 3가지 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산하기관을 가장 잘 아는 주무부처 장관이 실질적인 평가를 담당한다. 장관은 이를 위해 산하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장은 임원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무부처가 예산처에 경영평가결과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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