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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사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위헌
입력2003-10-30 00:00:00
수정
2003.10.30 00:00:00
오철수 기자
외국 대사관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0일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표가 “집회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공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토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 등을 고려해 외교기관을 보호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소규모 집회의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 보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작다”며 “따라서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둬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2000년 2월23일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 시민열린마당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규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종로경찰서장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지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또 이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모씨가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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