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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자금 권역별 차등지원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임대주택자금 권역별 차등지원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주택업체들에 대한 지원액이 권역별로 차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상권역을 수도권과 부산ㆍ대구ㆍ대전권 등 광역도시권, 기타 권역별로 나눠 해당지역의 땅값과 연계해 지역별로 지원한도액을 차등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 조속한 시일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택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기타지역의 경우 현행 하한선인 가구당 3,000만원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대한주택공사에 수도권ㆍ광역도시권ㆍ기타지역에서 적용할 임대주택 건설비 지원한도액을 의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11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전용면적 18평이하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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