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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도 쟁의행위 가결

"단체교섭 결렬땐 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률이 절반을 넘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38개 지부별로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전체 조합원 2만5,214명 중 2만3,751명이 투표에 참석, 1만3,434명이 찬성해 제적 대비 53.2%의 찬성률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에 따라 사 측과의 단체교섭이 진척이 없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찬성률이 종전보다 낮게 나왔지만 그동안 사측의 계속된 압력 등을 감안하면 노조원들이 고용 등에 대해 불안감이 높다는 증거”라며 “투쟁방안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KTXㆍ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임금 인상 등의 주요 안건을 두고 사 측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자 지난 6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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