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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단속 ‘대기업 봐주기’
입력2003-03-18 00:00:00
수정
2003.03.18 00:00:00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 단속권이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울산시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대기업체 명단 공개를 거부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18일 울산ㆍ온산 국가공단 환경오염 단속권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넘겨받은 2002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체 702개 사업장 중 280개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45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시는 그 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위반 업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단속일자, 적발내용, 행정처분 결과 등을 업체별로 상세히 공개했던 것과는 달리 개별 사업장 공개에 난색을 표명,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위반 업소 공개 거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어려운 지역경제의 사정을 감안해 업체 공개가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환경오염물질을 대량으로 유출한 대기업은 제외하고 일부 중소업체만 공개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동해펄프 온산공장의 경우 1월24일 굴뚝을 통해 질소산화물(NOxㆍ기준치 350ppm)의 배출농도가 399ppm인 매연을 배출하고 이수화학 온산공장은 총질소(T-Nㆍ기준치 60㎎/l)가 74㎎/l인 폐수를 내 보내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케이피케미칼(옛 고합)은 2월11일 남구 상개동 울산공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동서석유화학은 총질소가 64㎎/l인 폐수를 방출, 개선명령 및 부과금을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이무근 울산시 환경관리과장은 “단속결과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업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경기침체로 경영사정이 나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향후 단속실적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환경위반 단속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업계의 경영사정은 무관한데도 울산시가 공개를 꺼리는 것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억지성 명분”이라며 “국가공단 환경 단속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당시 우려했던 지자체와 업체간 밀실 담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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