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점판매 보장기간 늘린다

현재 1~6개월서 3~6개월로 금융신상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신상품 독점판매권(배타적 우선 판매권)이 1~6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6일 "금융신상품 선발이익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독점판매권 보장기간과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신상품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1∼6개월간 주어지는 독점판매권을 최소 3개월부터 시작해 4개월, 5개월, 6개월씩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위는 또 은행ㆍ증권ㆍ보험ㆍ투신 등 권역별로 설치된 금융신상품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각 7명에서 전문가들을 충원, 각 10∼15명으로 늘리는 한편 위원회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독점판매권은 보호가치나 독창성이 있는 금융신상품에 대해 선발이익을 보호받게 하는 제도로 '베껴쓰기'가 적발된 회사는 해당상품 판매중지는 물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간 새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빼앗기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진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