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IDB 총회에서 거래되는 재화(상품)와 용역(서비스)에 관련된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예규를 세정 당국인 국세청에 전달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IDB 협정에 따라 총회 개최지인 한국이 IDB 본부에 제공하는 부대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은 △통신서비스 △회의장 및 장비 임대 △음식 △숙박 등으로 현재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감면 금액을 5,000만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등이 공급받는 음식이나 숙박·전력 등의 재화·서비스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IDB 총회는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4일간 열린다. IDB는 지난 2012년 서울과 부산·인천·제주 등을 실사한 후 부산을 총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총회는 한국의 IDB 가입 10년째가 되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며 "한국과 중남미 간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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