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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거 분식회계 법적용 내주 결론 내기로
입력2004-12-16 19:12:52
수정
2004.12.16 19:12:52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증권집단소송법과 관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용 방향이 다음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주 중 법사위ㆍ재경위 등 해당 상임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당정은 현재 법적용을 일정기간(2~3년 유력) 유예해 주고 이 기간 동안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면죄부를 줄 방침이다. 이를테면 ‘조건부 용서’인 셈. 법적용의 면제를 위한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의 공포일인 올 1월20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전날 경제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적용의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권내에 이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 결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16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당정 협의와 소관 상임위간에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부처 내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3년 정도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 등을 들어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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