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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전 긴급지원제' 신설

국제통화기금(IMF)가 국제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처방전을 내놓았다.국제통화기금은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들에 대해 엄격한 경제정책 추진을 전제로 사전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긴급융자제도(CONTINGENT CREDIT LINE)를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IMF는 지난 94년 멕시코 위기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총 1,000억 달러를 지원했으나 이들 국가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대부분 사용한 이후 지원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외환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국제금융기구가 충분한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IMF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CCL은 지난 97년말 도입한 긴급보완자금제도(SUPPLEMENTAL RESERVE FACILITY)를 보완하는 것으로 최초 융자기간은 2년이며 금리는 IMF 기준금리(현재 4.75%)에 3% 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6개월 마다 0.5% 포인트씩 가산금리를 올려 최고 5% 포인트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IMF는 CCL이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IMF는 또 CCL의 지원 대상국은 만족할만한 재무관리 능력과 민간 채권단과의 건설적인 관계, 충분한 경제 및 금융 프로그램 등 IMF가 요구하는 엄격한 경제개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 관계자는 『신청국가가 IMF의 지원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국가가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원 금액에 한도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미셸 캉드쉬 IMF 총재도 『CCL이 향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다』며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사전에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IMF의 발표에는 그러나 CCL 대상으로 선정돼 긴급자금을 지원 받은 국가가 향후 지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또 지원 금리가 너무 높아 막판 외환위기에 몰리지 않은 국가들은 이같은 자금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IMF 이사회의 일부 멤버는 『CCL 지원을 받은 국가가 당초 지원 조건을 어길 경우 오히려 금융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브라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가 최초의 CCL 지원 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캉드쉬 총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CCL 자금이 지원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형주 기자 LHJ30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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