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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취객이 경찰폭행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입력1999-07-22 00:00:00
수정
1999.07.22 00:00:00
전주지법 영장전담 박범계 판사는 지난 21일 가정불화로 폭력을 휘두른 뒤 파출소로 연행돼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혐의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33·택시기사·전주시 서서학동)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朴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범행동기 및 피의자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취객의 소란행위를 즉시 제지,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는 경찰관들의 태도는 직무유기의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李씨는 지난 19일 오후3시께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처형집을 찾아가 처형을 폭행해 파출소로 연행돼 소란을 피우다 4명의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들을 때려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전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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