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업체 웰메이드에 고(故) 변두섭 예당 회장의 물량 출회 주의보가 떨어졌다. 특히 오는 6일부터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언제든 시장에 매물로 쏟아질 수 있어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변 회장이 가진 웰메이드의 지분은 3.06%(26만주)에 달한다. 현재 웰메이드의 시가총액은 170억원대로 하루 거래량은 몇 만주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작은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더라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웰메이드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광고ㆍ영화ㆍ드라마 매니지먼트 부문 이외에 영화제작과 음반사업 부문이 있다. 영화 등 신규 투자 증가와 가수 비와의 소송 등으로 상반기 약 5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약 1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2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웰메이드의 최대주주는 변 회장의 동생인 변종은씨로 웰메이드홀딩스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웰메이드의 지분 4.49%를 보유했다. 올해 초까지 웰메이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하태민 현 대표에게 직을 물려주고 등기이사로만 이름을 올려놓았다.
이런 가운데 6월 변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웰메이드 지분 처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변 회장은 부인인 가수 양수경씨와의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하지만 변 회장 사망 이후 예당과 자회사 테라리소스에 대한 배임 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져 상당 부분의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채권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통해 변 회장의 재산을 포기할 경우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재산처분명령을 받아 재산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변 회장의 웰메이드의 지분은 장내에서 그대로 처분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도 변 회장의 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장내에서 지분을 전량 처분할 수 있어 이래저래 웰메이드의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변 회장에 대한 상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변 회장이 가진 웰메이드 지분은 6일 보호예수가 풀린다. 6일 이후 언제든 시장에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웰메이드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속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보호예수로 묶여 있는 물량으로 시장에 풀리지는 않았다"며 "다만 하루 유통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작은 거래만으로도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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