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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운노조 인력공급체제 개편안 가결
입력2007-07-05 21:07:52
수정
2007.07.05 21:07:52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조합원들을 하역사별로 고용하는 방안을 골격으로 한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안이 5일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인천항운노조는 이날 인천항 등 8개 연락소에서 조합원 1,741명을 대상으로 개편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956표, 반대 768표, 기권 17표로 전체 투표 수의 55.5%가 찬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개편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천항운노조ㆍ인천항만물류협회ㆍ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인천항 노사정은 개편안이 노조의 찬반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7월 중순 조인식을 갖고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 협상의 최종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인천항 노사정은 이후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아 퇴직자에게 정부예산으로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하역사별 인력 배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하역사별 상시고용(상용화) 체제로 항만인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양청의 한 관계자는 “10개월 가까이 진행돼온 개편 협상이 노조 조합원들의 지지로 최종 마무리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쳐 인천항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것은 부산항ㆍ평택항에 이어 국내에서는 인천항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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