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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교직원 등 장애인고용 더 늘린다

교대·사범대 특례입학 전국 51곳으로 확대<br>신규채용 때 연령제한 완화 등 우대조치 실시


교대 및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제도가 확대된다. 또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에게 구분채용, 할당채용, 연령제한 완화 등의 우대조치가 실시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 86개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율은 지난해 2.25%로 1년 전에 비해 0.21%포인트 상승했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35개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도 지난 2004년 2.01%에서 지난해에는 2.49%로 높아졌다. 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교원, 입법부 별정직 공무원 등 그동안 장애인 고용의무에서 제외됐던 직종에서도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91년 제도 시행 이후 13년 만인 2004년 처음으로 2%를 넘어선 장애인고용률이 다시 2%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교대 및 사범대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전국 51개 대학으로 확대해 장애인 교원을 적극 양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교대 및 사범대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은 16개교 185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게 장애인 구분채용, 할당채용, 가점부여, 결원발생시 우선채용, 연령제한 완화 등의 우대방안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고용률 2% 미만의 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직원의 5%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뽑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기관별 장애인고용률은 국가보훈처가 5.49%로 가장 높았고 환경부(2.82%), 병무청(2.7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0.90%), 대검찰청(1.28%), 통계청(1.40%), 특허청(1.46%), 국정홍보처(1.49%) 등은 법정 의무기준조차 준수하지 못했다.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각각 1.06%와 1.71%로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석탄공사(9.0%), 한국철도공사(5.12%) 등은 고용률이 높았지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ㆍ국제방송교류재단 등 16개 기관은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지원ㆍ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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