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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게임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

게임머니 몰수 등 제재 지나쳐

공정거래위원회가 NHN 한게임 이용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게임상에서 금지행위를 한 이용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사업자가 몰수하도록 규정한 약관이 과도한 제한행위이라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NHN 한게임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NHN 한게임의 약관에는 '버그를 이용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이용자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보상 없이 몰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른 게임회사들도 이와 유사한 이용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게임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제한행위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게임머니 등을 몰수당한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한게임 약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며 "사업자 입장과 이용자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이용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게임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들은 그러나 약관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공정위 조사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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