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는 20일 공매도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총 거래액 중 공매도 거래비중이 5%(코스닥은 3%) 초과하는 종목만 공매도를 금지시켰지만 앞으로는 총 발행주식 중 공매도 잔고 비중이 최근 20일간 하루 평균 5%(코스닥은 3%)를 넘을 경우에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잔고 비중까지 거래제한 기준에 추가되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그 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공매도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주식을 빌렸다는 증빙서류(차입계약서)를 최장 60일까지 내야 한다. 또 6개월간 무차입 공매도의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거나 5일 이상 공매도 한 중대 위반자와 공매도 잔고 보고 중대 위반자들은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주식을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증권사에 대한 감독 규정도 강화돼 현재는 결제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한 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결제일에 매도 주식을 회원에게 넘기지 못한 위탁자까지로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매도 관련 위반자들에게 매도증권 사전입고를 의무화 해 공매도 위반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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