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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하고 이날 계획을 강제로 인가했다.

회생계획에 따라 일반 회생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2020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회생담보권자도 채권 전액을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는다.



아울러 동양시멘트는 이날 보통주 5주를 4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자비율은 20%이고 감자기준일은 오는 24일이다. 이번 감자로 동양시멘트의 자본금은 기존 671억원에서 537억원으로 줄어든다.

동양시멘트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를 결정했다”며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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