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는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트리즈(TRIZ), 기술경영, 문화경영, 사회적책임(CSR) 등 각종 경영혁신 활동을 마일리지로 적립,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주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기업이 지정된 경영혁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체적으로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하면 적립된다. 교육이수를 한 기업은 이수시간에 따라 경영인(CEO), 부서장, 직원 등 직책과 오프라인·온라인 교육으로 구분해 마일리지를 부여 받는다. 경영혁신 활동은 개별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혁신 활동 실적과 혁신 관련 경진대회 수상, 매출 또는 고용증가 성과, 혁신활동 투자비율 등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내년 1월부터 기술개발(R&D), 수출, 판로, 컨설팅, 금융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때 우대받을 수 있다. 또 3년 동안 누적해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고, 신청한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면 마일리지를 반환받는다.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내달 1일부터 수시로, 교육기관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http://mileage.mainbiz.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정책성과 제고에도 큰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마일리지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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