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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제 노사 합의 의무화/노동부 방침
입력1997-01-17 00:00:00
수정
1997.01.17 00:00:00
◎고용보험 7월부터 10인이상 업체로 확대노동부는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위해 노사가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 제도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사태를 막기위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수가 현재 4만3천여 곳에서 11만8천여 곳, 대상근로자는 4백30만명에서 5백58만명으로 증가한다.
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정대책과 신노사문화 확산 및 근로자 사기진작방안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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