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만취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명함은 왜…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만취상태에서 택시에 탄 여자승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택시 운전기사 이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1시30분께 아산시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박모(43.여.주부)씨를 택시에 태운 뒤 만취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한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성폭행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박씨에게 명함을 건넸다 이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