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증권·선물 분쟁조정이 신청된 39건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부당권유가 41%(16건)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가 21%(8건)로 그 뒤를 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밖에 일임매매시 증권사 직원이 잦은 주식 매매를 통해 회전율을 높이는 과당매매가 10%를 차지했고 주문집행(8%)·전산장애(5%) 등에 따른 분쟁조정도 있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상반기 55건, 지난해 상반기 49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합의 처리기간도 평균 20일이 소요돼 지난해(31.1일)에 비해 크게 단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고 전산장애가 줄어들면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며 "과당매매 등의 혐의가 있는 계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하면서 분쟁 합의까지 이르는 소요기간도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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