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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정책은 실패작"

금융감독기구 대수술 권고…정책실패해도 책임 못물어<br>경제관료에 면죄부

"정부 카드정책은 실패작" 금융감독기구 대수술 권고…정책실패해도 책임 못물어경제관료에 면죄부 • 금감위·금감원 "카드위기 방지못해 송구" • 윤성식위원장 "금융감독체계 큰 틀 변화없다" • 재경부,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위기 만들어" • 감사원, 금감위ㆍ금감원 기능조정 요구 감사원은 16일 정부의 카드정책은 실패했다는 내용의 카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금융감독 관련기구의 권한 조정 및 통폐합 등 감독기구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카드정책에 관련된 전.현직 경제관료에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고 '기관 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됐다. ◇카드정책은 실패작 = 감사원의 이번 특감에서 카드정책에 대해 정부기관으로선 처음으로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감사원은 카드정책의 실패는 금감원, 금감위, 재경부, 규개위 등 4개 정부기관이 함께 빚어낸 총체적 실패작이라고 단언했다. 우선 금감원은 '복수카드조회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거나 카드사 유동성 분석을소홀히 함으로써 돌려막기 등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데 실패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금감위도 카드사의 연체채권 비율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으로 정했다가 1년도안돼 폐지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 카드사의 잠재부실을 잠복시켰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사전적 규제 완화-사후적 감독 강화'라는 명분하에 보완책도 없이 카드사의 총차입 및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했고 카드업 감독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시기를 지체했다고 판단했다. 규개위는 카드회원 가두모집 규제철회 권고를 뒤늦게 수용하거나 카드 발급기준강화를 위한 관련서류의 첨부 등 규제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존정책의 문제점은 = 우선 감사원은 '카드위기'를 촉발시킨 LG카드 사태를지적, 42개에 달하는 카드사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42개 항목중 비계량항목이 31개나 돼 경영평가에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비계량항목을 줄이고 카드채 발행규모와 수익률 등을 평가항목에 넣고 복수카드 조회시스템을 활용, 조기경보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 또 카드사의 대환대출 채권은 대환처리 이전의 연체기간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고비은행감독.검사국과 은행감독.검사국으로 이원화된 금감원 조직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카드사가 부실화되면 금떡璲奐沮?부실해지는 만큼 여신전문업법에 카드사에대해서도 증자명령, 합병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감사원은 밝혔다. ◇정책실패는 책임 못물어 = 감사원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규개위 등 4개기관을 실패한 카드정책의 '공범'으로 지목하면서도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나 업무담당자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다. 카드사에 대한 적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금감원 부원장 1명에 대해서만 '비위행위'에 따른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하고 관련 4개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했을 뿐이다. 97년말 환란위기 당시의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다 정책실패는 시스템 결함에 따른 것인 만큼 문책보다는 정책개선과 감독기구의 개편이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게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99년 5월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됐을 당시 경제팀이었던 강봉균재경부장관(현 열린우리당 의원), 이헌재 금감위원장(현 경제부총리)과 감사원이 카드위기 징후 발생기로 지목한 2000년 이후 경제팀이었던 진념 재경부 장관, 이용근금감위원장, 강철규 규개위원장(현 공정거래위원장), 당시 카드정책 실무책임자였던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감사원이 카드위기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현직 고위관료들을 의도적으로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독기구 개편논의 본격화 =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카드위기는 금융감독체계의 다기화와 감독기관간 역할.기능의 중첩에서 비롯된 구조상의 문제점,금감원의 비효율적 운영에서 비롯됐다"면서 감독기구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1명이 겸직하고 있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龜?求?등 감독기관간 역할과 권한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0년 금감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금감원으로 넘기기위해 체결한 약정(MOU)도 정부조직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은 재경부, 금융감독정책은 금감위, 금융감독 집행업무는 금감원에서 맡고 있는 현 3단계 구조를 '거시금융정책은 경제정책 담당기관-미시금융정책은 금융감독정책 담당기관' 형태로 2단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감독기구를 정부조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금융감독업무의 합법성과 책임성 확보도 중요하다"고강조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인.허가, 제재조치, 강제조사 등 공권력 행사를 민간기구인 금감원에서 법적근거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민간 감독기구를 정부조직으로 전환하거나 불공정거래조사 등준사법적 조사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감독기구를 정부조직화할 경우 관치금융 재현, 반(反)시장친화성 논란 등이 예상되나 감독기구 전문직의 민간개방, 특정업무의 민간기구 아웃소싱 등을통해 논란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입력시간 : 2004-07-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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