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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연장법안, 여전히 '가시밭길'
입력2006-01-22 14:30:27
수정
2006.01.22 14:30:27
당정합의 불구 여당내 이견..야당도 반대입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2년간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 연장'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2년간 보조금 금지기간을 연장하되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해놓고 있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금지조항은 3월26일로 일몰(자동폐기)된다.
22일 정보통신부 및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2)에 대해여당의원들조차도 내용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은 보조금 금지 연장에 대해서는어느 정도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금지연장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과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한 것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측은 "지금도 휴대전화 보조금이 전면 금지돼 있는 데도 이통사들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장기가입자 기준을 2년으로 설정해 놓고 2년이라는기간을 따져가며 보조금 지급 여부를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법 시행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정부안은) 오히려 소비자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비판했다.
또 정부안은 2년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이통 가입자간에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측은 정부가 당장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우려에 대해 의무약정 가입기간 제도, 2부 요금제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의무약정 기간을 설정해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거나보조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통신요금을 높게 받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반대로 통신요금을 저렴하게 해주는 2부 요금제 도입 등을 도입하면 시장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측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해 당정협의 당시 합의결정 때 과기정위 소속 여당의원 10명중에서 3명정도만 참석했다"면서 "정부안에 대해 문제점이 많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기정위 소속 여당의원들간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고 상당수여당의원들은 아직 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여당의원들 사이에도 정부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까지 정부안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정부안의 국회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측 관계자는 "23일 국회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최종 입장은 공청회 후에 결정하겠지만 굳이 현재의 입장을 말하자면 보조금 금지조항의 일몰 쪽에 가깝다"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보조금공청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야당측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고 시민단체, 학계, 이동통신업계의 주장도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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