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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2일 총파업 잠정결의

수능 수험생 수송 혼란 예고

철도노조가 오는 12일 총파업을 잠정 결의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철도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12일 오전4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잠정 결의했다. 철도노조는 화물연대 등과 논의를 거쳐 5~6일께 최종 파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철도 노사분규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향후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해 이 기간에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철도노조가 12일 총파업을 할 경우 15일로 예정된 수능시험 수험생 수송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에서 협상에 적극 임하지 않아 직권중재 상태임에도 더이상 물러날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파업을 내부적으로 결의했다”며 “사측이 적극적으로 노사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코레일(철도공사)은 노조의 총파업에 대비,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확보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험생을 볼모로 한 파렴치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쟁점인 임금인상과 관련, 총액 5%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공기업의 정부 가이드라인인 2% 이상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 및 원상회복 ▦전 KTXㆍ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구조조정 중단 ▦신형 전기기관차 기관사 1인승무 중단 등을 위해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요구사항 대부분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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