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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개설 신용카드 본인에 지급책임 없어
입력1997-01-13 00:00:00
수정
1997.01.13 00:00:00
부부라도 상대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임의로 개설, 사용했을 경우 상대방이 카드빚을 갚아야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2일 LG신용카드가 한모씨(여)를 상대로 낸 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로 신용카드를 임의로 개설, 사용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대리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카드회사측은 계약체결당시 한씨 본인이 카드를 개설했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부인 한씨의 승인하에 카드를 개설,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한씨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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