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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로 등본비용 내세요

민원서류 수수료 결제수단<br>행안부 8개 카드사와 협약

신용카드 포인트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ㆍ농협ㆍ비씨 등 8개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5월부터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의 결제수단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뿐만 아니라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받을 때에도 카드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민원 포털사이트 결제화면에서 잔여 포인트를 확인한 후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1포인트 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원수수료는 소액결제가 많아 숨어 있는 카드 포인트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민원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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