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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기업활동 위축 우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한경연이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현재 논란이 많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집행은 강화하면서 행위의 불공정성 판단은 점점 쉽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재 수준이 강해질수록 오판으로 인한 위험성은 더 커지므로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한 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인데 최근의 법 개정논의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부연구위원은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공적 집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사적 집행’ 수단을 도입해 집행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상속수단 활용 등 비난 가능성이 잠재돼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 분산, 기업비밀 유지, 안정적 공급처 확보 등 경영효율성의 측면이 있으므로 부당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현재 법 개정방안은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지를 기업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개발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법치주의와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경제민주화라면 과잉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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