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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선팅 경찰단속 재개

이르면 내년말부터

이르면 내년 말이나 오는 2006년부터 자동차 유리 선팅에 대한 경찰 단속이 재개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선팅 단속기준이 담긴 도로교통법 전문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허용해온 자동차창 유리의 암도(暗度) 기준이 ‘10㎙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투과율’로 변경된다. 경찰은 가시광선투과율을 50~70%선에서 결정한 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홍보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선팅 단속장비 도입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안에 전국 경찰서마다 2대씩 장비를 배포할 계획이다. 과학적 장비도입으로 그동안 벌어졌던 단속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는 반면 가시광선투과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새로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찰은 가시광선투과율이 70%로 결정되면 전체 1,400만여대의 차량 가운데 1,000만대 이상이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선팅필름은 절반 이상이 가시광선투과율이 30% 이하이며 최근 공장에서 출고된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도 평균 71.4%나 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에는 우선 차량의 가시광선투과율이 어느 정도인지 경찰이 직접 측정해주는 등 홍보를 한 뒤 본격적인 단속은 200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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