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열기업군 등급화 “차등 대출”/금융권 여신심사 선진화안 내용

◎업종 성장­사양­현상유지 세구분/편중위험 관리체계 별도로 시행/대형투자땐 「프로젝트 파이낸싱」 적용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은 올들어 한보, 진로, 대농, 기아그룹 등 대기업의 연쇄 부실화로 은행권 전체의 경영마저 위협받게 되자 은행들이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여신심사기준을 새로 마련,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안에는 재무상황 등을 감안, 계열기업군 전체의 등급을 매겨 일정기준이하에 대해서는 여신을 억제하거나 기존 여신을 회수키로 하는 내용의 계열기업군 여신심사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또 성장업종 사양업종 현상유지업종 등으로 업종을 구분해 사양업종에 대한 여신을 줄이는 등 업종별 여신편중 위험 관리 체계를 새로 도입하며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여신심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열기업군단위 여신심사기준 (1안) ▲적용대상:총여신 3백억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소속 기업체(단 총여신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신청여신이 5억원 이하는 제외) ▲계열등급 분류 ­A등급:B, C, D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계열 ­B등급:직전년도 적자 계열, 직전년도 금융기관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계열, 직전년도 금융비용 부담률이 10%를 초과하는 계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총자산 회전율이 0.5회 이하인 계열, 일반적인 주의가 필요한 계열 ­C등급: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이 5백%를 초과하는 계열, 최근 3년간 금융비용 부담률이 10%를 초과하는 계열, 최근 3년간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계열, 직전년도 자기자본비율이 10% 미만인 계열,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계열 ­D등급계열:최근 3년간 계속 적자 계열, 최근 3년간 계속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계열,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 완전 잠식 계열, 기업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경영상 내분 발생 계열, 부실징후가 있는 계열 ▲여신운영기준 ­A, B등급 계열에 대한 여신은 C, D등급 계열보다 우선 취급 ­C등급 계열에 대한 여신은 재무현황, 영업전망, 담보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취급 ­D등급 계열에 대한 여신의 신규 및 증대취급은 가급적 억제 ▲사후관리 ­C등급:계열경영전반 및 거래내용 관찰, 금융기관 여신현황 주기적 파악, 담보물의 철저한 관리 ­D등급: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 유도, 필요한 경우 여신규모축소, 인적 물적 담보보강 등 채권보전책 강구, 자구계획이행 등 특별약정 체결, 경영개선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리계획 수립 (2안)▲적용대상:은행감독원장이 선정한 주거래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와 일정여신액 이상인 기업집단 및 그 소속기업체(단 총여신 50억원미만은 제외) ▲여신심사기준표 작성 기준:재무평가(40: 안정성(9) 수익성(6) 성장성(6) 활동성(5) 생산성(4) 기타(10)), 상환능력(20), 여신타당성(20), 상호지급보증 등 기타요인(20) ▲여신심사기준표 운용기준 ­A등급(85점이상):우선지원 ­B등급(70점이상):지원 ­C등급(55점이상):현상유지, 사업성 있는 업체에 대해 선별 지원 ­D등급(40점이상):사업성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여신억제 ­E등급(40점이하):여신억제 ◇업종별 여신편중위험 관리 ▲업종별 종합 등급 ­성장업종:전기가스업, 제조업중 석유정제, 화학제품, 제1차금속, 사무용기계, 기타 전기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일반기계제조업 ­사양업종:광업, 제조업중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 ­현상유지업종:상기 업종을 제외한 업종 ▲여신포트폴리오 목표설정:각 은행의 신용위험관리 주관부장은 업종별 등급 및 여신 편중도를 감안해 매연도별로 여신포트폴리오 목표 설정 ▲목표통지 및 운용: 여신심사부서 및 각 영업점은 여신심사시 업종별 여신포트폴리오 목표를 감안해 여신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자금운용부서는 여신한도 및 자금배정시 이를 반영해 운용 ▲결과분석 및 관리: 신용위험 관리 주관부장은 매월 여신포트폴리오 운용 결과를 분석해 여신한도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리실적 및 목표 초과업종에 대한 개선방향을 수립해 분기별로 상임이사회에 보고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방안 ▲적용대상:총투자사업비가 3천억원이상 소요되는 독립된 투자사업 ▲여신조건 ­여신기간 및 거치기간:사업의 현금흐름을 감안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결정. 단 거치기간은 여신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여신금리:재원조달 비용과 시장실세금리 및 사업성 등을 감안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결정. ­원금상환방법: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연 2회 이상의 정기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함. ­이자징수방법:이자는 매 3개월마다 후취. ▲자금관리:채권금융기관에 결제위탁계정을 개설해 사업시행자의 모든 자금(출자금 대출금 공사대금등)을 관리. ▲채권보전:사업시행자의 유·무형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취득, 사업시행자 발행주식에 대한 질권 취득, 사업주 및 관련인의 연대보증 등을 할 수 있음. ▲사업성 검토:채권금융기관들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해야 함.<이형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