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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GPS '네이트 드라이브' 특허분쟁

개인 3명, SK㈜ 상대 소송

휴대전화 GPS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네이트 드라이브’가 특허분쟁에 휘말렸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개인 발명가 고모씨 등 3명은 SK주식회사를 상대로 “‘네이트 드라이브’가 제공하고 있는 위치안내 서비스가 원고측이 먼저 출원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모씨 등은 지난 2001년 ‘GPS수신기가 탑재된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위치정보 안내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출원해 2003년 등록했다. 한편 SK주식회사도 ‘GPS수신기가 장착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2003년 특허를 출원, 2005년 등록을 마쳤다. SK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이 특허를 적용해 제조 판매한 후 휴대전화 소유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GPS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씨 등은 소장에서 “SK사가 등록한 특허는 좌표 처리, 이동경로 추적, 음성변환 등 구성내용에 있어서 먼저 등록한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SK측이 무단으로 선(先)등록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해배상청구액은 향후 소송 경과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며 우선 그 일부로서 1억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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