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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리스·동양금고등 8개사 청약자 최고1,200만원 추가납입해야
입력1996-10-12 00:00:00
수정
1996.10.12 00:00:00
◎경쟁률 10대 1 미달 따라지난 7, 8일 실시된 11개사의 공모주청약에서 경쟁률이 10대1에 미달된 8개사에 청약한 투자자들은 최고 1천2백20만원을 추가납입해야 청약주식을 모두 배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 8일 실시된 신용금고, 리스회사등 11개사중 그룹별 청약경쟁률이 10대1에 미치지 못해 투자자들의 청약자금 추가납입이 필요한 회사는 ▲한일리스 ▲한미리스 ▲동양금고 ▲동아금고 ▲고려석유화학 ▲서울금고 ▲대양금고 ▲동원수산등 8개사에 달하고 있다.
공모주청약의 경우 청약대금의 10%만 증거금으로 내기 때문에 경쟁률이 10대1 미만이면 투자자들은 신청한 공모주식을 받기위해 청약자금을 추가납입해야 한다.
한일리스의 경우 Ⅲ그룹(증금 공모주청약예치금) 경쟁률은 1.33대1에 불과해 최대 2천5백주를 청약한 투자자에게는 실제 1천8백80주만 배정받게 된다. 따라서 증거금으로 1백87만원을 지불한 투자자들은 배정된 한일리스 주식을 다 받으려면 1천2백20만원을 증권사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일리스외에 1인당 회사별 추가납입금액은 한미리스 7백만원, 동양금고 6백20만원, 동아금고 4백만원, 고려석유화학 2백50만원, 서울금고 70만원, 대양금고 40만원, 동원수산 40만원 등이다.
이들 8개사에 대해 추가납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초과청약금이 환불되는 오는 18일 해당증권사에 청약서류와 함께 돈을 납입하면 된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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