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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고기계 대체용 신 기계 도입땐/수입관세 면제 검토
입력1996-10-17 00:00:00
수정
1996.10.17 00:00:00
◎한 부총리,구로공단방문 애로청취정부는 제조업체가 새 기계를 도입해 중고기계를 대체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내 병역법을 개정,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8개월로 줄이고 기술자격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국수출산업공단을 방문, 한륙전자 등 중소기업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제조업체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를 해외현지법인 등에 수출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기계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된 공익근무대상 보충역의 기업체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고 기능사보 이상으로 돼 있는 기술자격 요건을 폐지하며 근무분야도 해당 기술자격 분야에서 모든 제조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화물차전용차선제 도입은 전체 교통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도로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돼 도입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어음보험제도 도입도 재원 마련이 쉽지않은데다 민간자율에 맡길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당분간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구로 한국수출산업공단의 한륙전자, 대생기계를 방문한 뒤 공단 사무실에서 6개 중소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한 부총리는 서부트럭터미널에 들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인 물류비 절감을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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