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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재건축 비리 71명 사법처리키로
입력2005-11-09 17:15:07
수정
2005.11.09 17:15:07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조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A시공사의 정모 상무와 재건축조합장, 하도급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모두 71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건축아파트 공사 현장소장인 정 상무는 지난 2002년 7월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하청업체 B사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하청업체에 허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상무와 전 현장소장인 김모씨 등이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모두 3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업체는 재건축조합과 감리업체,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정 상무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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