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경제용어] 집단소송제
입력2002-01-31 00:00:00
수정
2002.01.31 00:00:0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집단소송법안의 핵심은 기업의 ▲ 허위공시 ▲ 분식회계 ▲ 주가조작에 대해 50명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 동일한 유형으로 피해를 본 모든 주주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이다.허위공시와 분식회계는 상장사의 10%에 가까운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우선 한정되지만 주가조작은 모든 상장ㆍ등록사가 대상이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