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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설치·보험료 백화점이 부담

중기청, 계약서 개정추진앞으로 백화점에서 입주업체를 위한 시설 설치 비용과 입점상품에 손해배상 보험금은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화점과 입주 업체간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화점과 입점업체간의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입점업체에게만 부여된 손해배상 책임을 백화점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시설의 설치, 보수, 화재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을 들 때 그 비용을 백화점이 부담토록 했다. 보험금과 시설 설치비의 경우 일부 백화점에서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업체들의 불만사항으로 지적돼 온 바 있다. 특정 상품의 광고등 판촉비용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계약당사자간 분담토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백화점에게만 부여된 계약해지 권한을 업체에도 부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또 백화점이 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6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한다. 이외에도 입점업체가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매사원을 백화점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진 서기관은 "이번 개정안은 이전까지 백화점에게는 권리만 입점업체에게는 의무만 지게 했던 것에서 벗어나 쌍방이 동등한 조건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 협회, 관련업계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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