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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규설립 허용/증권거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하반기중
입력1997-02-14 00:00:00
수정
1997.02.14 00:00:00
◎위탁매매수수료 사실상 자유화정부는 그동안 금지돼온 증권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하고 위탁매매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완전 자유화하는 등 올 하반기중 대대적인 증권산업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5백억원으로 돼 있는 증권사 설립 최저자본금을 위탁매매만 취급하는 전문증권업은 1백억원,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취급하는 경우는 3백억원, 인수업도 취급할 수 있는 종합증권업은 5백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관련기사 4·5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인출 규정을 완화, 주택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도 2년이 지나야 가능하던 주식인출 최저시한을 1년으로 줄였다.
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투자자문회사에 투자일임업을 처음으로 허용, 일반투자자들이 전문투자기관인 투자자문사에 주식투자를 완전히 일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금융발전산업심의회 증권분과위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대주주의 자격을 일반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비율이 상장회사의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이상으로,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자본 7천억원 이상이며 자기자본지도비율(BIS)을 충족시키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정부투자기관은 제외된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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