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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사업계획 확정땐 적용안해
입력2005-05-29 18:23:09
수정
2005.05.29 18:23:09
영산호 국민관광지등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최종안을 고시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관광단지, 택지개발, 골프장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9일 “생태자연도상 1등급 지역은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시 최대한 생태계 보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승인을 받아 이미 진행 중이거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은 등급과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가 생태자연도 초안 상 1등급 지역에 포함된 사업 중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친 전남 해남군의 ‘영산호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충북 충주 노원컨트리클럽 건설사업 등은 등급지정과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1등급 지역에서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과 소규모 개인주택 건축도 생태자연도 최종등급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침을 2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시ㆍ도 환경국장 간담회’에서 밝히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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