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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입력2002-03-18 00:00:00
수정
2002.03.18 00:00:00
사전공고인원 미달시 합격선 하향조정절대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세무사시험에 합격자수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하향조정하는 '최소합격인원제'가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내달중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7월 실시되는 세무사 2차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행 세무사시험이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합격자로 하는 절대평가제여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수 변동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세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소합격인원은 국세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상황을 고려해 미리 공고하게 된다"며 "대체로 전년도 합격인원의 ±20%범위내에서 결정하되 최소 500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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