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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 대폭인상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 대폭인상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3월부터 대폭 높아진다. 농림부는 7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2차례 이상 적발된 업자에 대해 1차 위반시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하는 내용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품질인증 농산물이 인증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인증표시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된 규정을 강화해 처음 적발됐을 때 곧바로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원산지 표시단속을 단속반별로 월1회 이상 하도록 단속시기를 명문화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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