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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신용불량자 자동대출 제한
입력2004-05-10 17:00:35
수정
2004.05.10 17:00:35
특약조항 신설… 他은행도 뒤따를 듯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10일부터 신용불량자들의 자동대출 이용을 제한하고 나선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이를 뒤따를 전망이어서 신용불량자들의 돈줄이 한결 더 옥죄게 됐다.
자동대출은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이 약정한도 내에서는 언제나 필요한 만큼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한도 대출로 지금까지는 신용불량자도 이용이 가능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대출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자동대출 관련 약정서에 ‘채무자가 신용불량거래처인 경우 대출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자동대출 관련 약정을 맺었더라도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국민은행은 다만 급격한 대출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과금 납부용으로 자동이체되는 대출은 허용하고 추후 신용불량자 등재 해지시 곧바로 대출제한을 풀어줄 방침이다.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신용불량자들의 자동대출 이용 제한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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