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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찜통… "우유 식중독 조심"
입력2006-08-06 16:35:57
수정
2006.08.06 16:35:57
유통기한 안지나도 변질사례 잇달아 발생 <br>올들어 벌써 79… 건 작년보다 37% 늘어 <br>피해입어도 책임규명 어려워 보상 ‘막막’
연일 찜통… "우유 식중독 조심"
유통기한 안지나도 변질사례 잇달아 발생 올들어 벌써 79… 건 작년보다 37% 늘어 피해입어도 책임규명 어려워 보상 ‘막막’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35)씨는 지난달 한 대형할인점에서 B업체 딸기 우유를 구입해 마신 후 설사 및 구통에 시달리다 입원까지 했다. 김씨는 우유업체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니고 제조과정 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신모(32)씨도 지난 6월 백화점에서 구입한 P업체의 우유에서 우유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 남편과 함께 우유를 마셨다. 하지만 신씨와 남편은 결국 구토증세를 보이며 약국을 찾아야 했다. 신씨 역시 업체측에 항의했으나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이외에는 들을 수 없었다.
최근 무더위가 찾아오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우유가 변질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확인해 본 결과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우유로 인한 식중독 발생 건수는 모두 79건으로 이중 44건(55.7%)이 6~7월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에 비해 36.7%정도나 증가한 수치로 우유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통 안심하고 마시는 유통기한 내 우유의 변질 사례도 7월까지 모두 70건으로 40건(57.1%)은 6~8월에 집중돼 있었다.
이는 유통단계에서 우유를 저온으로 유지해 생산지와 가정을 이어주는 ‘콜드체인’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해 7월 실시한 95개 우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서도 제품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한 9개 업소가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우유 변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해도 보상을 받는 일은 만만치 않다. 지난번 CJ푸드시스템의 급식사고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식중독은 명확한 원인규명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김정호 소보원 식품의약안전팀장은 “우유로 인해 식중독이 걸렸다 해도 명확한 의사진단서가 없이는 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사업자들이 유통과정 문제, 소비자의 관리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어 명확한 책임규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요즘처럼 열대야가 지속되는 경우 배달우유 역시 집 밖에서 장기간 방치되기 때문에 변질의 우려가 있다고 김팀장은 지적했다.
결국 소비자들의 ‘사전검열’만이 피해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유통기한 전 제품이라 하더라도 보관상태에 따라 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리컵에 따라 응고여부를 확인하고 맛을 조금 본 다음 이상이 없을 경우 섭취하라”고 조언했다.
입력시간 : 2006/08/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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