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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토요일 관세납부 가능
입력2002-09-12 00:00:00
수정
2002.09.12 00:00:00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토요일에도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관세청은 신한, 조흥, 외환, 서울 등 대부분의 은행이 14일부터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를 실시하지만 국민, 하나 등 일부 은행은 프로그램변경 등 내부사정으로 시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신청해 ID를 부여받아야 하며 ID가 없을때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송금해 대리 납부토록 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토요일에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수출입업체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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